문서의 임의 삭제는 제재 대상으로, 문서를 삭제하려면 삭제 토론을 진행해야 합니다. 문서 보기문서 삭제토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 (문단 편집) === 국가수사본부 === ||'''제16조(국가수사본부장)''' ① 경찰청에 [[국가수사본부]]를 두며, 국가수사본부장은 [[치안정감]]으로 보한다. ② 국가수사본부장은 「[[형사소송법]]」에 따른 경찰의 수사에 관하여 각 시·도경찰청장과 경찰서장 및 수사부서 소속 공무원을 지휘·감독한다. || 자세한 사항은 [[국가수사본부]] 참조.저장 버튼을 클릭하면 당신이 기여한 내용을 CC-BY-NC-SA 2.0 KR으로 배포하고,기여한 문서에 대한 하이퍼링크나 URL을 이용하여 저작자 표시를 하는 것으로 충분하다는 데 동의하는 것입니다.이 동의는 철회할 수 없습니다.캡챠저장미리보기